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전에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에 확정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근로소득세 세액'과 '이전에 일하시면서 떼였던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시고,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3.3%를 떼고 받으시는 급여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며, 이 때는 앞서 연말정산에서 확정시킨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금액에 대한 최종세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앞서 정산하신 근로소득세와 3.3%로 떼였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고 그 차이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그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시지만, 현재 근로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까지 같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종합소득금액이 커지므로 세금이 높게 나와 꼭 환급을 받으리란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에 질문자 분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세액이 확정되고, 이전에 근무하시면서 떼였던 세금들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