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우선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근로소득인지,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처럼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라면 3개월 미만 고용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일급 187,000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반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