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평일에는 아침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회사측에서 연말정산과 4대보험비를 월급에서 뺴고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그 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수입 소득 결산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역시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연말 정산을 통하여 세금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 수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