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3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되는 것 같은데 2.2%를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고용산재보험 적용해서 공제했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사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3.3이외의 세금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업체 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일 때 떼이는 것이고 산재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