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본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A주택 취득일 1년이내 B 주택을 취득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이 안되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