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은 21년 1월 1일 이전이어서 주택수 포함은 안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치룬 날이 A주택의 취득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23일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세법이라면 3년 이내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안 될 것으로 보이나
세금 관련 정확한 답변은 해당 주택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기에 따로 의뢰 하셔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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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