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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6

일시적 2주택 양도세와 기타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A주택: 경기도/ 분양권 계약일- 2020년 5월 28일, 잔금일 2023년 9월 23일이고 B주택: 서울/ 취득일- 2021년 1월 11일이후 현재 거주중입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은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부과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기준이 분양권 취득일인지 잔금일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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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1.16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은 21년 1월 1일 이전이어서 주택수 포함은 안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치룬 날이 A주택의 취득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23일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세법이라면 3년 이내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안 될 것으로 보이나

    세금 관련 정확한 답변은 해당 주택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기에 따로 의뢰 하셔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1.01.01 이전이라면 B주택이 첫번째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