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하며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