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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무희새106
우람한무희새10621.04.09

양도세에대해서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아파트2년 실거주후 매매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실거주2년입니다.

양도차액은2천만원가령 됩니다.

양도세 면제맞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집매매후 또 아파트사서 2년 실거주하면

양도세 면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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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하며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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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해줍니다. 즉, 보유기간이 최소 2년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유기간은 우리가 보통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한 날짜가 아니라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양도일, 처분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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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2년거주 한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비과세 기본개념은

    1. 1세대가

    2.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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