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1개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경과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 후에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내 1채, 비조정대상지역내 1채인 경우 중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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