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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30

취득세, 양도세 문의를 드려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였던 기존주택 1채 있고

최근 비조정지역 1채 더 구입할 경우,

2주택자이지만 취득세 중과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근 구입한 주택을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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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2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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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1개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경과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 후에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내 1채, 비조정대상지역내 1채인 경우 중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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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이 됩니다.

    2.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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