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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21.06.28

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넓은 공간이긴 한대 옆에 근무하시는 분이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크고 기계식키보드를 사용하십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집중이 안대는데 그 분에게 키보드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요즘 워낙에 갑질이니 하는 애기가 많아서요..참고로 직급은 제가 더 높긴한대 조심스럽네요..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번에도 노래를 계속 흥얼 거리시길래 주의 좀 부탁드렷는데...그래도 계속 흥얼 거리시더라고요 ㅠㅠ

이런걸 계속 부탁하거나 주의 해달라고 메일 같은걸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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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에 피해가 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시정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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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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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키보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키보드를 교체하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지시, 욕설 등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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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직원분의 키보드 소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갑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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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요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직급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사비로 키보드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거나, 폭언이나 고성을 동반하여 주의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선생님의 근로환경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키보드 교체 등을 권유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직속 상사 또는 인사담당부서의 고충상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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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에 따라서는 사소한 일로 불편하게 한다고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중한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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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에게 조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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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키보드교체나 노래 흥얼거리는 것에 대하여 자제를 요청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되신다면 회사 내의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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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 소음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키보드 변경이나 소리가 나지 않게

    키보드 덮개를 깔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부탁을 할 때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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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넓은 공간이긴 한대 옆에 근무하시는 분이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크고 기계식키보드를 사용하십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집중이 안대는데 그 분에게 키보드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요즘 워낙에 갑질이니 하는 애기가 많아서요..참고로 직급은 제가 더 높긴한대 조심스럽네요..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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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제하도록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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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중 타인의 행위로 인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수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근로조건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절차 내지 사내 건의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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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걸 계속 부탁하거나 주의 해달라고 메일 같은걸 보내도 될까요?

    해당 관련 부탁정도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관련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준에서만 큰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위 동료들의 의견을 물어 해당내용을 함께 전달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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