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필요없거나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의 사례가 누적되면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분석에 의하여 누적된 기간동안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예상세액 = 공급가액의 10%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연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