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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불곰132
뽀얀불곰132
22.02.28

매출처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이럴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는 부가세 납부하는 회사.일반사업자인데요.이번에 매출처가 생겼는데..병원이라서 면세사업자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 공급가가 100만원 견적이면 부가세포함해서 계산서 100만원으로 하라고하는데..

저희회사 관리해주는 회계사무실 문의하니..손해아니라고 하시는데..잘 이해가 안되서요.

저렇게하면 공급가 91만원정도되서..저희 회사가 10프로를 깎아주는 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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