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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불곰132
뽀얀불곰13222.02.28

매출처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이럴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는 부가세 납부하는 회사.일반사업자인데요.이번에 매출처가 생겼는데..병원이라서 면세사업자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 공급가가 100만원 견적이면 부가세포함해서 계산서 100만원으로 하라고하는데..

저희회사 관리해주는 회계사무실 문의하니..손해아니라고 하시는데..잘 이해가 안되서요.

저렇게하면 공급가 91만원정도되서..저희 회사가 10프로를 깎아주는 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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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매출처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없

    고, 비용으로만 계상합니다. 한편, 병원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입장에서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부가세포함 100만원

    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협상해서 부가세포함금액이 100만원, 혹은 110만원으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부가세포함 100만원으로 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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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처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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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과세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의 면세/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처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든, 공제받지 않든 매출자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이 잘못된 내용으로 피드백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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