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매출처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없
고, 비용으로만 계상합니다. 한편, 병원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입장에서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부가세포함 100만원
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협상해서 부가세포함금액이 100만원, 혹은 110만원으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부가세포함 100만원으로 하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