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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면세사업자로 인력사무소 궁금한점 질문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인력사무소를 운영중인데..

간혹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건설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지 않으며.. 계산서만 발행이 되지만..

업체에서 이해가 안되는데.. 뭘 정확히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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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면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건설업체 쪽에서는 공사한것을 입력공급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스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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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한 인력소개를 하고 수수료만 받는경우 면세이지만 자기책임하에 인력공급을 하고 총임금대가 등을 포함하여 받으면 과세사업이 됩니다.

    혹시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그렇다면 일반과세나 겸영사업자등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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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인지 모르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만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발급시기나 수정계산서 발급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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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인력사무소인지 불분명 합니다만,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알선 등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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