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시설 사고 발생 시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여부에 따른 처벌 수준
어린이 시설(치료실)에서 아이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 되거나 치료실내에서 그네를 타다가 발목이 골절 되는 등 치료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끄럼 주의', '뛰지마세요' 등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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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설(치료실)에서 아이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 되거나 치료실내에서 그네를 타다가 발목이 골절 되는 등 치료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끄럼 주의', '뛰지마세요' 등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