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경우 놀이터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개인 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