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경우 놀이터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개인 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실내놀이터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영업장이며 그 영업장의 하자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영업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경우라면 실내놀이터 운영자는 공작물(놀이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놀이시설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부주의가 아닌 시설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