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이가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경우 놀이터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개인 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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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실내놀이터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영업장이며 그 영업장의 하자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영업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경우라면 실내놀이터 운영자는 공작물(놀이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놀이시설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부주의가 아닌 시설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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