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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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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이가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경우 놀이터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개인 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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