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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19.10.17

개인정보 유출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인터넷 각종 사이트가입시 요즘은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여권등을 번호찍힌걸 보내야 가입되는 사이트가 않습니다. 이런사이트에서 유출된 운전면허 정고와 여권번호등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제가 가입한적도 사용한적도 없는 피해액을 값아야하는지요. 법적으로 벗어날방법은 없는지요?

유출된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것도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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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우선 해당 사이트에 가입시 신분증 사본과 여권 사본 등을 요구하는사이트는 우선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줌민등록번호나 여권 정보 등이 유출되어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특정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의무 부담이 면책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