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업무의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통망법 비밀 등의 보호 조항에도 딱 들어맞는 사항은 아니고요.
생각건대, 그러한 경우 민사상 소제기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번호로 연락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 정도는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