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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