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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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업무의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통망법 비밀 등의 보호 조항에도 딱 들어맞는 사항은 아니고요.
생각건대, 그러한 경우 민사상 소제기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번호로 연락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 정도는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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