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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장가격 대비 일정 비율: 공모주의 최초 상장가격에 대한 상한가의 비율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한가의 비율은 보통 30%에서 60%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의 규정: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한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한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의 상한가는 적용된 규정에 따라 발표되며, 상장 첫 날에는 해당 상한가까지만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