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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3

총기류 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총기류 소지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냥할때 쓰는 엽총이나 그런 종류는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총기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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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기류 소지를 위한 절차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knpgun.go.kr/cmm/fa/infoPag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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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위 규정에 따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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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중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자체 생활안전과에 아래 서류 등을 가지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1. 신체검사서

    •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4. 사진(가로 2.5㎝, 세로 3㎝)

    •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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