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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페리카나220
뛰어난페리카나22021.03.12

프리랜서 소득이 년 70만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을 어느정도 낼까요?

작년 2020년에 코드번호 940909 프리랜서 소득으로

70만원 사업소득 잡힌게 있어요

다른 근로나 사업소득은 전혀없구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 하는데 그러려면 종합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년소득이 70만원일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또 소액이지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신고를 하려면 개인이 세무소에 방문하면 되는건가여?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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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간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서 다른소득이 없고 연 70만원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해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금액이 있다면 전액환급이 나올것으로 사료되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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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시 과세표준 0원이 되어 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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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소득이 7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소득공제만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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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연 70만원 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일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70만원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될 것 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신고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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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70만원 외에 발생한 소득이 없으실 경우 종합소득세는 인적공제로서 기본 150만원까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시고, 3.3%로 공제된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신고는 5월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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