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23.07.24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7300만원이 있는 경우에 종소세 신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프리랜서로 3.3% 세금떼고 연 730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므로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사업소득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7,300만원의 고액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신고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