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데, 프리랜서로 3.3% 세금떼고 연 730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므로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사업소득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7,300만원의 고액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신고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