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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갈매기259
근로소득이 있는데, 프리랜서로 3.3% 세금떼고 연 730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므로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사업소득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7,300만원의 고액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신고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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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