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합니다.
개이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4월말 또는 4월초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신고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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