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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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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4.11

별도의 소득은 없고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소량 있을 때의 종합소득세가 몇% 붙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소득은 없고, 자산도 많지 않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있지만 합산 2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태크 소득이 월 30정도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 떄 내년도 종합소득 신고시에 소득세가 몇% 붙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쨰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 500도 안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인데

혹여나 종합소득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위와같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년도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미리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들었는데

우편형식으로 집에 날라오는지 아니면 카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 안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를 요새는 우편을 통해 받지 않고 카톡이나 네이버와 같이 전자고지서로 받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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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합니다.

    개이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4월말 또는 4월초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신고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RS를 통해 추계신고가 가능하므로,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고지가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