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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라마카크61
씩씩한라마카크6121.09.16

노조의 단체협상이 가입된 조합원들만 적용해도 문제 없나요?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노조가 단체협상을 체결 한 후 작용받는 대상을 대표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비조합원이나 타 조합원들은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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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치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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