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희망퇴직을 하면서 한부모가정지원 신청 후 9월초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원을 받는중입니다. 12월29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어제 정상월급을 받았는데요,
세전 금액은 239만원 이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채무는 총 17,800만원 입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은.부채.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판결문,화해,조정증서) ' 개인간 사채등을 고려 하여 결정 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