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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4.03.1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몇세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문의입니다.

최근에 이혼을 한 53세 여성으로 재산은 5,000만원 전세보증금과 월200만원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저 입니다.

1.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할까요?

2.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월 수령액이 얼마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3.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몇세부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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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1만 3천원 이하입니다.

    1. 문의하신 경우,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71만 3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겠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정 기준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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