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배당받을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5%를 떼이고 받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이라 들었는데,
그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둑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는 아닙니다.
연간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산 구조상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