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시에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가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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