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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20

미국주식 배당소득세와 양도세 납부국가

미국상장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15% 떼고 주던데요.

이 배당소득세는 미국정부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경우,

250만 원 공제 후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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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양도일의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에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국정부에 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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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배당소득과 주식의 양도차익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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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미국 배당소득세는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신고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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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시에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가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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