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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리300
신랄한파리30022.01.04

해외주식 양도차액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액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미국주식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해야하나요?

해외주식 배당금도 15% 원천징수 후 받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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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배당소득

    국내/해외 배당소득과 예금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항목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금융소득과는 구분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액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아닙니다.

    해외주식 배당금도 15% 원천징수 후 받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