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액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아닙니다.
해외주식 배당금도 15% 원천징수 후 받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