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4대보험개인부담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31일 퇴사 1월1일 새로운 직장 다니고 있는데 12월분 개인부담 4대보험료 1월에 나왔다고 20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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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리킴입니다.
공백 없이 새로운 직장에 옮기신 것이므로 개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공단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12월까지 근무한 것을 기존 직장에서 급여 지급을 할때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퇴사자가 부담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직장에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를 했고 또 납부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