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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24.01.29

회사 퇴직후 4대보험개인부담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31일 퇴사 1월1일 새로운 직장 다니고 있는데 12월분 개인부담 4대보험료 1월에 나왔다고 20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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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리킴입니다.

    공백 없이 새로운 직장에 옮기신 것이므로 개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공단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12월까지 근무한 것을 기존 직장에서 급여 지급을 할때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퇴사자가 부담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직장에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를 했고 또 납부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