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2월 20일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월10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2월 21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