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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3.01.01

퇴직금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간에대해서

제가 1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2월 20일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월10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2월 21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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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 그날부터 1년후에 입사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심지어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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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를 떠나 실제 근로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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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2월 20일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월10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2월 21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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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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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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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1월)을 기준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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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기간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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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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