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퇴직보험료납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4일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12월 2일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중에 퇴직시 보험료납입을 해야한다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이 첫 직장이여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보험료납입은 회사가 1개월 보험료를 다 미리 낸걸로 알아서 제가 1개월치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해야하는거죠...?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10~20만원정도 납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경우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퇴사 정산을 요청하시고 그 내역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해당 월에 납부하지 않으며, 그 다음달 부터 납부합니다. 따라서 11.24.에 입사한 떄는 11월에는 고용보험료(0.9%)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12월에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95%), 고용보험료(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