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01.07

연차 소진 중 이직 불가 인가요?̊̈?̊̈?

12월 퇴사 후 1월 연차 소진 중 입니다. (연차 20개)

1월 내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중복 될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 중 1개의 회사는 겸직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미리 퇴사를 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일을 조금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할것이며, 양회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이 중복되는경우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신고가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이 상실신고 처리가되면 이직하는사업장에서만으로 보험료가 납입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잔여 연차 20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하시는 것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소진 중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이중고용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이중보험 문제를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직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취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능)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