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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내모든것99
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 형제자매가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인의 유언대로 분배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증된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 간 협의가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유류분 소송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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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불균등하게 이루이진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하여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이 우선이며 유언장이 없디면 협의,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