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받을때
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 형제자매가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인의 유언대로 분배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증된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 간 협의가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유류분 소송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불균등하게 이루이진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하여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이 우선이며 유언장이 없디면 협의,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