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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144
느긋한제비14421.01.07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복 형제분이 세분 계신데 동생되시는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이 남은 형제분들한테 상속되고 형제가 사망하였을시 사망하신분의 자녀한테 상속이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양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 상속분이 다른분들과 똑같이 분배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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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양자로 타인에게 일반 양자로 입양 된 경우에는 특별히 부자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직계 비속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관계로 입양 된 경우에는 부자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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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여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사망시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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