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법무사 보수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하신 법무사님과 토허제 진행했는데요

대출받게 되면서 대출기관(보험사)이 자기들 소속 법무사랑만 대출이 진행되게 되어있다해서 바꾸고 싶지않았지만 앞에 법무사님께 이전 비용을 내고 법무사 변경을 했습니다

바꾼 법무사에게 (채권 인지세 등등 제외) 보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앞에 지불하고 넘겨받은 것인데 이중 부담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또한 10억 이하 주택의 경우 보수료가 보통 30-40만원 선이 평균적인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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