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와 혼인신고안한 경우 세금적인게 궁금해요.
혼인신고안하고 결혼식 하려고하는 예비신부입니다.
궁금한점3개 정리해볼게요.
1. 신혼집구하면서 부모님께 7월 초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신고를 아직안했는데 언제까지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2. 예비신랑에게 신혼집 구하면서 5천만원 가량 계좌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차용증을 써야하는건지 사실혼이라 넘어가도되는지요?
3. 결혼하고나면 제가 돈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제통장으로 신랑 급여를 이체받아서 써도 문제가 안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