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이후 혼인신고하면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되어있지 않은 신혼입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인당 1.5억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를 받고 신고해야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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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추가 공제 가능한 것이며, 지금까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 없으면 5천만원 증여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경험이 없다면 1.5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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