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되어있지 않은 신혼입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인당 1.5억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를 받고 신고해야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