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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곰230
럭셔리한곰23024.02.28

증여 받은이후 혼인신고하면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되어있지 않은 신혼입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인당 1.5억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를 받고 신고해야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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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추가 공제 가능한 것이며, 지금까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 없으면 5천만원 증여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경험이 없다면 1.5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