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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여새66
뛰어난황여새66

예비신혼부부 주택마련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비부부이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신랑측 아버지가 신부에게 5000만원을 신혼집자금으로 주었고 그 금액은 계약금 납부에 사용하였습니다.추후 잔금일에 신랑측 아버지가 신랑에게 5000만원을 추가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때,

1.혼인신고를 증여세신고3개월안에 하면 아버지가신부에게준 5천을 자식에게 준것으로 할수있는지?

2.만약안된다면 신부는 차용증을쓰고 원금만 갚는조건으로 매달 원금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줄시 따로 증여세 신고안하고 ,증여세도 부과안되는지?,그리고 납부는 10년이상이라던지 마음대로 정할수있는지?

3. 마지막 잔금치룰때 받는 5천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라도 증여세신청을따로 해야하는지?

4.위의 질문말고도 저희 상황에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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