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혼인신고를 증여세신고3개월안에 하면 아버지가신부에게준 5천을 자식에게 준것으로 할수있는지?
: 혼인신고 이후에 며느리로 인정되므로 사후적으로 혼인신고하더라도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며느리는 자녀가 아니므로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대상입니다.
2.만약안된다면 신부는 차용증을쓰고 원금만 갚는조건으로 매달 원금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줄시 따로 증여세 신고안하고 ,증여세도 부과안되는지?,그리고 납부는 10년이상이라던지 마음대로 정할수있는지?
: 증여세법상 적정이자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금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원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금전대차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마지막 잔금치룰때 받는 5천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라도 증여세신청을따로 해야하는지?
: 증여세 신고해야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위의 질문말고도 저희 상황에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편법인지라 권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직접 증여받지 않고 부모님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사항은 납세자의 판단 및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