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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여새66
뛰어난황여새6621.05.28

예비신혼부부 주택마련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비부부이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신랑측 아버지가 신부에게 5000만원을 신혼집자금으로 주었고 그 금액은 계약금 납부에 사용하였습니다.추후 잔금일에 신랑측 아버지가 신랑에게 5000만원을 추가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때,

1.혼인신고를 증여세신고3개월안에 하면 아버지가신부에게준 5천을 자식에게 준것으로 할수있는지?

2.만약안된다면 신부는 차용증을쓰고 원금만 갚는조건으로 매달 원금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줄시 따로 증여세 신고안하고 ,증여세도 부과안되는지?,그리고 납부는 10년이상이라던지 마음대로 정할수있는지?

3. 마지막 잔금치룰때 받는 5천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라도 증여세신청을따로 해야하는지?

4.위의 질문말고도 저희 상황에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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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혼인신고를 증여세신고3개월안에 하면 아버지가신부에게준 5천을 자식에게 준것으로 할수있는지?

    : 혼인신고 이후에 며느리로 인정되므로 사후적으로 혼인신고하더라도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며느리는 자녀가 아니므로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대상입니다.

    2.만약안된다면 신부는 차용증을쓰고 원금만 갚는조건으로 매달 원금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줄시 따로 증여세 신고안하고 ,증여세도 부과안되는지?,그리고 납부는 10년이상이라던지 마음대로 정할수있는지?

    : 증여세법상 적정이자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금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원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금전대차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마지막 잔금치룰때 받는 5천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라도 증여세신청을따로 해야하는지?

    : 증여세 신고해야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위의 질문말고도 저희 상황에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편법인지라 권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직접 증여받지 않고 부모님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사항은 납세자의 판단 및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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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해당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 간의 합리적인 상환기간이면 관계 없습니다.

    3.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현금 증여는 증여세 절세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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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3. 자녀에게 증여하는 5천만원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제가능합니다. 무신고하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약 부동산을 부친분께서 취득하시고 그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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