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찰이 재수사를 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재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에게 보강 수사 등의 지휘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의하여 별도의 경찰에 이의 신청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재조사지휘를 내리는 것 외 사실적인 압력을 가할수는 없고, 검찰단계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