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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왈라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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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병원 사정이 안좋아져서 병동 운영을 하지 않게되어 일을 그만 둬야할거같습니다.

계약서는 현재 수습기간이지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체불도 있지만 현재 2개월간 있지만 첫 월급의 90%는 받아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이달말 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할거같다. 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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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이달말 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할거같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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