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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21.05.19

실질적인 운영자와 사업자명의자..

아버지 사업 부도로 인한 채무문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통장하나 개설 할 수 없으실때 새어머니를 만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명의는 새어머니로 했구요. 그후 새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셨구요.

당시 아버지는 C형제와 동거중이셨습니다.

마땅히 사업자명을 할 수 없어 C형제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다. (2004년)

실질적인 운영은 아버지께서 하셨으며.. 저또한 C형제와 같이 가게 일을 도우면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돌아가시기전 가게는 저에게 넘겨주시겠단 말씀만 하시고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C형제가 계속 본인이 사업자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하셨던 직원분들과 거래처 사장님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아버지가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모두 알고 계시구요.

몇몇분들에게는 가게는 저에게 넘겨주시겠단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 C형제가 이것저것 너무 욕심부리는 상황이라서 가게라도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제가 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C 형제만큼은 운영할 수 없게하고싶은데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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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사장님들의 진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C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실질과 다르게 한 부분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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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 질문모두 c가 상속인이라면 가져오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달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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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는 C가 대표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로 해당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영업 금지 가처분 등을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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