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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나무늘보122
보랏빛나무늘보12223.07.09

재입원시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야되나요?

자전거운전자로 차에치여

골반에 미세골절 3군데나와서

6/15 사고일부터 7/26일까지6주진단나왔습니다


6/15일 입원(한방병원) ~6/20일(퇴원) MRI상 골반미세골절진단 사고피해자당사자가 정형외과로진료희망


6/21~7/6 2차정형외과 입.퇴원

정형외과 퇴원이유는 관절수술하는병원이라 교통사고환자를 오래 머물게 할수 없다며

뼈가 잘 붙게 누워있거나 물리치료 외 요양소견


7/6~7/9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고

다친부위(골반)6주동안 되도록 움직이면 안된다고하여


7/10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보상담당자에게 알리고 병원가야되나요?

병원가서 보험접수번호로 대인접수하면 되나요?


6주간 치료를 해야되는데

치료를 위해서 일일히 알려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는 오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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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시에 대인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를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줄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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