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 및 합의금에 관해서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상대 7 저 3 과실나왔습니다.
첫진단 입원전 병원 진료기록
S9230 우측 2족지 중족골 경부골절
S134경추 염좌 및 긴장
S337 요추 및 골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S6358 손목의 기타부분 염좌 및 긴장
이게 초진 기록이고 입원 병실이 없어 다른병원으로 옮겼는데
2차 진단 진료기록
S9230 우측 2 3 4 족지 중족골 골절 ,폐쇄성
S908 우측 123 족지 찰과상
비수술 통깁스 치료 전치 6주진단 받았습니다.
상해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정형외과 8일 입원후 퇴원 한방병원 4인실 내일 입원합니다.
골절부분은 통깁스를 한 상태라 따로 치료 할수있는 부분이 없어서
허리와 팔 팔목 등 사고시 충격으로 인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데
골절로 인해 통원치료가 힘들어 입원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관련으로 연락이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받을수있을까요??
과실상계상 30프로는 제외 후 합의금을 부를텐대 300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과실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발가락 골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니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급수는 8급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발성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상해급수는 8급입니다.
님의 경우 과실이 30%로 합의는 발생치로비의 과실상계로 인해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산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로 상대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골절로 인해 당분간 일을 못 할것을 감안하여 합의금은 300만원은 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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