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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3.09.25

교통사고 상해등급 및 합의금에 관해서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상대 7 저 3 과실나왔습니다.

첫진단 입원전 병원 진료기록

S9230 우측 2족지 중족골 경부골절

S134경추 염좌 및 긴장

S337 요추 및 골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S6358 손목의 기타부분 염좌 및 긴장

이게 초진 기록이고 입원 병실이 없어 다른병원으로 옮겼는데

2차 진단 진료기록

S9230 우측 2 3 4 족지 중족골 골절 ,폐쇄성

S908 우측 123 족지 찰과상

비수술 통깁스 치료 전치 6주진단 받았습니다.

상해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정형외과 8일 입원후 퇴원 한방병원 4인실 내일 입원합니다.

골절부분은 통깁스를 한 상태라 따로 치료 할수있는 부분이 없어서

허리와 팔 팔목 등 사고시 충격으로 인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데

골절로 인해 통원치료가 힘들어 입원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관련으로 연락이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받을수있을까요??

과실상계상 30프로는 제외 후 합의금을 부를텐대 300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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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과실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발가락 골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니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급수는 8급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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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발성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상해급수는 8급입니다.

    님의 경우 과실이 30%로 합의는 발생치로비의 과실상계로 인해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산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로 상대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골절로 인해 당분간 일을 못 할것을 감안하여 합의금은 300만원은 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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