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상대 7 저 3 과실나왔습니다.
첫진단 입원전 병원 진료기록
S9230 우측 2족지 중족골 경부골절
S134경추 염좌 및 긴장
S337 요추 및 골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S6358 손목의 기타부분 염좌 및 긴장
이게 초진 기록이고 입원 병실이 없어 다른병원으로 옮겼는데
2차 진단 진료기록
S9230 우측 2 3 4 족지 중족골 골절 ,폐쇄성
S908 우측 123 족지 찰과상
비수술 통깁스 치료 전치 6주진단 받았습니다.
상해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정형외과 8일 입원후 퇴원 한방병원 4인실 내일 입원합니다.
골절부분은 통깁스를 한 상태라 따로 치료 할수있는 부분이 없어서
허리와 팔 팔목 등 사고시 충격으로 인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데
골절로 인해 통원치료가 힘들어 입원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관련으로 연락이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받을수있을까요??
과실상계상 30프로는 제외 후 합의금을 부를텐대 300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