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JRJ
JRJ24.01.23

교통사고 합의 향후치료비 , 지불보증

진단 / s22490 , s0600 / 늑골 2개 다발골절로 [ 6주 ] 9급 [[ CT 촬영 ]]

6주 입원후 곧 퇴원예정

입원중 허리 MRI 촬영 완료

척추 , 경추 , 늑골 [재확인] , MRI 촬영 예정 [ 주치의 소견서로 ]

퇴원후

진단 6주 나온 늑골 + 허리 + 경추 + 척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고 부위에 대해서

통원치료시 하루에 늑골+허리+경추+척추 전체적으로 치료가 한 병원에서 가능 한지 ?

각각 , 다른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한지 ( 지불보증 )을 통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교톻사고 후 8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주 이후는 3회로 적용 , 등등 이 기준이 보험사 지불보증 기준인지

치료받는 기관 [ 대학병원 ] [ 종합병원 ] [한방병원 ] [한의원 ] 별로 각 기관에서

심평원에 심사 받고 치료 횟수 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는 통상 치료는 하루에 한부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모든 부위를 다 치료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병원을 다니시고 싶은것이라고 하면 지불보증서를 별도로 받아서 다른병원에서 치료는 가능합니다.

    단, 현재기준으로 한주당 병원 갈수있는 치료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치료횟수는 보험사에서 통제하고 있지는않고 보험사 기준이 아닙니다.

    진단에 맞게 심평원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횟수 이상은 심평원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