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서행 중에 클락션 소리에 의해서 저 멀리에 있던 사람이 넘어졌다면 과실이 생기나요?
차량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넘어져서 신고하면 과실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수 있는 거리와 클락션의 소리였다면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클락션의 소리 정도와 거리 등을 따져 과실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