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기어 조작 미숙으로 뒤에 있는 차량과 본인 차량 사이에 끼거나 해서 앞 차 운전자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어 조작 미숙도 결국은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 차 운전자의 기어 조작 미숙으로 앞 차 운전자가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거나 12대 중과실 등 고의 범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 기어조작 실수로 주행상황이 현저하게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어조작실수 차량의 뒷 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라면 뒷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어조작 미숙으로 인한 운전자의 일방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불분명하나 선행차량이 기어조작실수로 사고의 원인 제공 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부분이 단순히 속도가 늧혀지는 수준이라면 추돌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고
만약 이로 인해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 원 제공을 하였더라도 추돌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어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뒷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