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중이나 서행중 또는 정차시에 앞에 있는 차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근처에 있던 행인이 놀라서 넘어졌다면
그 경적을 울린 차량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이 일반적인 경적 소리라면 그것을 울린 사람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 들어도 놀랄 정도의 소리로 길게 눌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 수 있겠으나 이도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경적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논란이 많아 경찰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