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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경력직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은 오퍼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근무 시점에 오퍼레터에 있던 항목이 없어서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오퍼레터도 법적효력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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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퍼레터의 내용이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겠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명확하게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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