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나요?
저희아들이 21세로 작년에 사업소득이 300여만원 됩니다.
이럴경우 홈텍스 로그인하니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팝업이 떠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부모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데.그래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구원구성에서 아들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다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요..
여하튼 신청하긴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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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자녀분은 단독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은 자녀분이 만족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은 6/1기준 동일세대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금액이 2.4억을 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입니다.
위 경우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 후 신청의 철회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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