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했는데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는건가요?
9월13일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습니다
한달뒤 홈택스에 조회하니 194000원이렇게 뜨던데
받을수 있는금액이 저금액이라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이 되는가요?그럼 자녀장려금도 작거나 없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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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수령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할 때 따로 구분하는게 없어서 둘다 신청된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 요건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신청 되므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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