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취학(대학 포함)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하면 독립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해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